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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 KIT인재상

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(양식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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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관리자 조회 9041
첨부파일 채용서류_반환청구서(양식).hwp
○ 채용서류 반환 안내

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채용여부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.

2.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 및 제출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3.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. 따라서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.
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'채용절차법 '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'개인정보 보호법 '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.
다만, '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'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·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.

4. 반환청구는 첨부의 반환청구서 파일을 작성하여 서명 후 담당자 이메일(job@kitox.re.kr)로 신청 바랍니다.

5. 반환청구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. 소요되는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